통신위원회는 제3자가 가입자 명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민원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263건이며, 2005년 하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에 25.5%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매월 100여건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 1년동안 명의도용 민원은 월평균 189건으로 유선전화서비스 12건, 초고속인터넷 21건인데 비해 이동전화서비스가 156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10만명당 명의도용 민원건수는 LGT가 6.9건으로 가장 높고, KT-PCS(6.1건), KTF(4.6건), SKT(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명의도용은 주로 본인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이 불가능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 등에 의해서 이동 통신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통신사업자측의 무리한 마케팅에 따른 미흡한 본인확인 절차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유형으로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 위조나 부정행사를 통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부모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기타 지인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사례는 통신사업자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 부터 요금 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명의도용 피해자는 이용하지 않은 요금납부를 청구받아 물질적·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통신요금 체납자 로 등록될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진 기자 /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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