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로 LG텔레콤은 통신위로부터 5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3일 개최된 통신위원회는 LG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52.2억 원을 부과하였다.

시장모니터링 결과 LGT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한 결과, LGT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평균 128,903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신규가입자에게는 136,998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61,099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LGT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였으며, LGT에 대해 선별조사가 이루어지고 과징금 산정 기준상의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 과징금인 5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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