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한달간 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는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기간내 해지하시면 위약금을 물으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일반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이러한 의무 조건에 대한 권유를 한번씩은 접해 보았을 것이다. 왜 휴대폰 구매 고객이 판매점 직원들에게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또한 그들은 왜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일까?

부가서비스 가입 = 휴대폰 구입 가격 할인

휴대폰을 구매할 때 특정 서비스 및 요금제에 고객이 가입할 경우 판매점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휴대전화 판매시 고객들의 단말기 구매 금액을 낮추게 되는데, 표준 단가표가 있음에도 이보다 저렴한 금액에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형태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대략 10만원 정도다.

쉽게 얘기해, 정책 판매가격이 65만원인 휴대폰이 있다면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단말기의 구매 금액은 '65만원 - 10만원 = 55만원'이 되는 셈이다.

필요도 없는데 꼭 가입하라?

고객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해당 부가서비스가 얼마나 고객에게 필요한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가 서비스가 '정액 형식의 무선 데이터 요금제'이다. 젊은 층이라면 몰라도 나이가 지긋한 분들까지도 이러한 부가 서비스에 가입을 하라고 하니,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위성 DMB 방송을 지원하는 휴대폰의 경우 1~3개월간 유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벨소리 무제한 서비스나 이동통신사가 밀고 있는 서비스 2~3개 정도는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 금액이 보통 5만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며, KTF와 LG텔레콤은 1만원 내외의 금액을 1~3달간 내야만 한다.

부가서비스, 약인가 독인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약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독이다.

약과 독, 그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 소비자가 가지고 있지만, 불법적 행태인 별도의 '보조금' 지급 문제는 다시금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반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객을 모은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단말기 유통 구조상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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