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휴대전화 사용료가 떨어지지 않은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요금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며,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기정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은 OECD 국가 평균대비 75.8% 수준으로 나와 있다"며 "하지만 이는 2004년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이 OECD 국가 평균대비 75.8%라는 것은 2년에 한번씩 발간되는 2005년 OECD Outlook Report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2004년 8월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자료 자체가 2004년 기준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자료에 근거해 정보통신부가 관련 정보를 배포했다는 점은 실제 시장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보면, OECD 국가간 이동전화요금을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평균대비 95%로 2004년 자료 대비 무려 19%p가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 중에서 많이 낮다고 말하던 이동전화요금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5위, 95%수준으로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말한다.

< 2005년도 OECD 국가별 최적요금비교 >

국가

환율기준

PPP
(구매력 평가) 기준

순위

핀란드

17,532

11,011

1

스웨덴

21,886

13,465

2

노르웨이

30,067

15,134

3

...

...

...

...

한국

31,986

31,986

15

...

...

...

...

미국

49,113

36,626

20

...

...

...

...

일본

70,276

44,806

25

...

...

...

...

평균대비 한국비중

73.20%

94.90%

 

< 단위 : 원 >

이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가 없었던 반면, OECD 국가의 이동전화 요금은 가격경쟁 등을 통해서 인하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는데, 제29조 6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7월 4일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통신시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희정 의원은 "원래 이 법안(심재철 의원 발의)이 발의될 때에는 위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자료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정보통신부에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었다."며 "이 조문을 선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가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 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정확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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