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소비자 동의 없는 서비스 무단가입 행태에 제재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권한 뒤 이벤트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통신 업체의 행태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무료 체험 행사 후 사용자 동의없이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최근 통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가 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가 없는지 직권 조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가 부가 서비스에 대해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통신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부가 서비스 무단 가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성 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업들이 매출 확대 방편으로 부가 서비스 가입에 열을 올리면서 이 같은 부작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화의 부가 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 표시, 통화중 대기, 통화연결음, 착신전환 등이 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부가 서비스 및 하나TV와 같은 TV포털 서비스도 이번 실태 조사의 대상이 된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 업체들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을 동원해 소비자들에게 한두달간의 무료 체험을 권한 뒤 이용자들이 무심한 틈을 타 체험 기간 종료 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통신 업체들은 이용 약관에 무료 체험 이벤트에 대한 명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무료 체험 후에 가입 의사를 확인한 뒤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곳은 KT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 파악 후 통신 업체들에게 부가 서비스 무료 체험 행사 및 가입 동의 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비록 이용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이용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약 2주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청취해 조만간 최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부가 서비스 부당 가입 등 소액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이 복잡한 재정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액분쟁심사위원회 제도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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