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정책 차원에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여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전파법령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셀룰러·PCS 등의 기지국·중계국) 또는 60W(방송국·방송보조국 등)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력이 500W이하이면서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에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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