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와 지상파DMB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 이하 방통특위)에 전달한 정책건의문에는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여전히 방송콘텐츠 분야 영향력을 공고하게 지키려는 지상파 방송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의 핵심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에 대해 ▲의무재송신을 반대한 것이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원천 금지하도록 요구한 것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주장한 것은 다매체 디지털 방송시대에도 콘텐츠 주도권만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현재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 1TV와 EBS에 대해서도 IPTV에 만큼은 의무재송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4사는 정책건의문에서 "IPTV 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를 무임승차해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자의 콘텐츠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IPTV를 통한 의무재송신은 불필요한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의무재송신은 안돼…네트워크 접근권은 보호해야'

지상파 4사는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는 방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봤다. 종합편성PP나 보도전문PP에 대해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 채널사용사업자(PP) 규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본 것.

이 때문에 4사는 PP 인허가나 소유·겸영 문제, 내용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서상기·홍창선·이광철 의원 법안에 대해 "IPTV 콘텐츠의 잠재적인 매체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차별없는 콘텐츠 제공을 의무화한 서상기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지상파 킬러 콘텐츠의 강제수용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무재송신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미디어 시대에는 의무재송신 조항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KBS와 EBS의 의무재송신 조항을 넣은 홍창선·이광철·손봉숙 의원 법안을 비판했다.

직접사용채널 역시 "대기업 자본에 의한 여론 지배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직접사용채널은 원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상파 4사는 네트워크 접근권과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사는 전송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임대를 의무화하지 않은 서상기 의원 법안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설비임대의무를 부과한 손봉숙 의원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선IPTV 도입에 대해서는 와이브로·HSDPA가 DMB와 경쟁재임을 강조하며 "기존 DMB와 신규 도입 IPTV간 공존방안을 마련한 뒤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4사는 전체적인 콘텐츠 규제 틀은 방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의무재송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콘텐츠 시장 주도권 다툼에서 IPTV 사업자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유료매체의 발전과 함께 무료매체의 진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로서 누릴 법적·정치적 특혜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동등접근을 통해 IPTV 직접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향후 방통융합 시대의 콘텐츠 논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내는 목소리가 얼마나 IPTV 논의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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