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0일 제14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T와 LGT가 신고한 KT의 PCS 재판매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안건을 오는 9월 17일 차기회의에서 심의속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KT의 비영업직 PCS 재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이 행위의 제100차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여부와 기간통신역무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에 대하여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문제와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 취지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도매시장에서의 다량할인제도의 적정성 및 경쟁활성화를 위한 재판매 제도 향후 정책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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