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사이트를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의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해당사이트들이 접속장애 원인을 뚜렷히 밝히지 않아 이용자들의 계정정보 탈취를 위한 해킹이 벌어진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대거 유출로 인한 '제2의 명의도용 사태'의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사업자들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해킹이 아닌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으로 서비스 파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아이템베이도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받았음을 밝혀 '금전적 이익'이 테러의 목적인 것으로 진단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중순, 정체불명의 사용자가 아이템베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장을 바꿔달라"며 "5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이트를 폐쇄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템베이측은 고객센터 차원의 일반 대응을 하고, 협박전화를 한 이에게 "향후 다시 전화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더이상 유사한 전화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화번호를 추적했으나 '추적할 수 없는 번호'로 알려졌다. 협박자는 당시 금전적인 요구를 했을 뿐, 구체적인 계좌정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아이템베이측은 설명했다.

이 전화가 단순 '장난'에 그칠 수도 있으나, 이번에 아이템거래사이트를 총제적으로 혼란에 빠뜨린 단초가 될 수 있어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협박전화를 받은 이후 사이트 접속 장애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기 때문.

예전에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과시용이나 영웅심리를 가지고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화상채팅·성인사이트·게임사이트 등 중소형 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 협박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최중섭 팀장은 "업체를 상대로 한 협박전화와 이번 사건이 직결되는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금전적 이득을 위한 공격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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