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템 불법 현금거래와 불법 사설(프리)서버 운영 등 게임 관련 ‘양대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머니·아이템을 생산하는 곳을 지칭하는 이른바 ‘작업장’의 대대적 수사는 물론이고 ‘불법 프리서버’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지방경찰청에 ‘게임머니·아이템의 불법환전 단속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 지난 1월 19일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후에도 명확한 단속 기준 없이 혼선을 빚어왔던 수사 전열을 가다듬도록 했다. 특히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법과 시행령에는 존재하지 않던 일명 ‘작업장’이 처음으로 명시돼 향후 단속의 칼끝이 불법 현금거래의 온상이 돼 왔던 전국 ‘작업장’ 소탕에 맞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게임 관련 법·시행령·규칙 등을 통틀어 ‘작업장’이 직접 단속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설령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작업장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재매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 불법 프리서버의 수사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불법 서버에 경찰의 기획수사가 확대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불법 서버 운영 행위의 강력한 단속 및 제재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여주지검의 사법사상 첫 프리서버 운영업자 적발 및 고발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된 데 이어 최근 서울 A경찰서가 관련 기획수사를 확대해 이르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국가 시책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내부에서 꺾어버리는 이 같은 범죄행위는 시급히 일소돼야 한다”며 “관계 법령이 완비된데다 수사 당국의 의지까지 높아 연내라도 적잖은 단속 성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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