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계약)시 가입자 본인 확인 여부를 소홀히 하여 타인 등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심적,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그 해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피해 중 64.9%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됐으며, 제3자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3%가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요금 청구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4.3%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된 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등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대리인에 의한 가입 신청시 가입(명의)자 본인에게 이용계약서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사항 및 대처 요령 >

1. 평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관리에 유의하며 특히,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가입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한다.

2.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이동통신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무료)에 가입한다.

3.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제한’ 등록을 신청한다.

* 가입제한 :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개통할 수 있는 제도(본인 외에 타인 명의도용 가입 및 임의 번호이동예방)

4.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여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5. 이동통신 사업자의 확인만으로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진정(고소)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 정지를 요청한다.

6. 명의도용 신고를 한 이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연체자로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한다.

7.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한 후 재발급을 받는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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