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의견을 받은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의 800메가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증진 및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인 만큼 SK텔레콤의 이번 하나로텔레콤 경영권 인수도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말 결합서비스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KT 군과 LG통신그룹군이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무선만을 보유한 SK텔레콤의 한계로 이들에게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결합판매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 KT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을 비롯한 3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5:3: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유선통신 시장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에 KT, 데이콤, 하나로, 온세, SO 등 역무별로 5~6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시내전화에서 91%, 시외전화에서 84%, 국제전화에서 40%, 초고속 인터넷 5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800메가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로밍) 및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이미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로밍은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시장에 진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SK텔레콤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 측은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 떨?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메가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더구나 800메가 로밍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을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의도일 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결합판매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등 컨버전스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경쟁정책의 취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 시장에 비해 경쟁이 열악한 유선전화시장의 경쟁환경 개선은 그 자체로만도 의미가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사업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경쟁을 유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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