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사이버공간에 구축한 ‘인터넷 카페’가 암암리에 사고팔리고 있다.

인터넷 카페 매매는 운영자가 회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할 뿐더러 법 망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개인 직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크게는 수천만원이 오가는 상거래임에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등 세금 탈루도 심각하다.

18일 다음·NHN·야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는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사거나 판다는 매매 광고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또 ‘사이트 프라이스·사이트랜드·사이트 바다’와 같은 콘텐츠·쇼핑몰·홈페이지 전문 매매 사이트에도 인터넷 카페를 사거나 판다는 매물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주요 포털 커뮤니티·동호회 약관에는 카페 자체의 양도와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매매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카페 양도와 거래가 개인 대 개인의 직거래 형태로 이뤄져 단속할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사이트매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꽤 있다”며 “중개사이트에 올라오는 것 외에 알음알음으로 매매되는 건수까지 감안하면 최소 한 달에 4∼5건은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지가 주요 포털과 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8일 현재 이들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인터넷 카페 매물이 10여건에 달했다. 10여건 카페 매물은 대부분 ‘다음 카페’ 소속이었으며 이 중 7건은 쇼핑몰 관련 카페로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판매 가격이 책정돼 있다. 실제로 명품 의류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한 카페는 4500만원에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다.

카페를 매물로 내놓은 한 운영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활동적인 이용자가 많아 카페 키워드를 지정해 놓으면 별도 광고비가 필요 없다”며 “커뮤니티 내에서 상품 판매도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별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카페를 홍보했다.

또 다른 운영자는 “회원 수가 많은만큼 카페 메뉴에 인터넷 쇼핑몰을 연동하면 손쉽게 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카페를 통한 상거래 방법까지 알려 줬다. 이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카페 판매는 불법”이라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 현금 직거래를 해 양도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커뮤니티와 카페가 판매되는 사례도 많다고 답했다.

포털의 한 카페에 소속돼 있는 한 회원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가 상거래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부 운영자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포털업체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 업체는 일부 카페 매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음 측은 “약관 상으로 카페 내에서 상거래는 허용하지만 카페 자체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 신고와 자체 모니터로 관련 사례를 색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과 개인이 만나 직거래로 이뤄져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etnews.co.kr, 정진욱 기자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