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책이 국내 출간된다.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받는 나카야마 노부히로(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10년 간의 연구를 담은 '저작권법'의 한국어판이 4월 출간된다.

 

한국어판 '저작권법'은 한국의 윤선희 교수(한양대,문화콘텐츠와 법 학회장)의 주도로 지적재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 판사, 교수 및 업계 관계자등이 공동 번역했다.

 

'저작권법'은 현재의 저작권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19세기적 저작물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고 제도들도 그에 맞춰 만들어져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다. 나카야마 교수는 디지털 및 인터넷 시대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 저작권법 체계에 대한 해석론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낸 것이 특징이다.

 

윤선희 교수는 “한국에서 저작권법을 연구하고, 교과서 등을 집필하는 학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며 일본의 유사한 법제도나 사례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학계는 물론 업계, 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카야마 교수 약력>

 

1945년 시즈오카켄 하마마츠시 출생

1968년 사법시험 합격

1969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1973년 동경대학 법학부 조교수

1984년~現 동경대학 법학부 교수

 

 

1983년 2월~1985년 9월 저작권 심의회 전문위원

1984년 10월~1988년 10월 공업소유권 심의회 위원

1986년 12월~2004년 3월 (재)소프트웨어정보센터 이사

1989년 6월~1998년 3월 (재)지적재산연구소 이사

1991년 8월~現 (재)지적재산연구소 소장

1991년 10월~1997년 9월 저작권 심의회 전문위원

1993년 9월~2000년 12월 관세율 심의회 위원

1997년 10월~現 산업구조 심의회 위원

1997년 12월~現 공업소유권 심의회 위원

2003년 3월~現 지적재산전략추진본부 위원

2005년 1월~現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위원

2005년 3월~現 (재)지적재산연구소 회장?이사장

 

 

[저    서]

 

「발명자권의 연구」(동경대학출판회, 1987)

「주해 특허법(상),(하)」(편저, 청림서원, 1989)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유비각, 1988)

「지적재산연구 Ⅰ, Ⅱ, Ⅲ」(동경포정출판, 1989, 1991, 1995)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김형원/ 다나와 정보콘텐츠팀/ akikim@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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