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역 내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위해 지난 1일 서울지방청에서 '소비자 신고센터'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물 혼입, 부패·변질 식품 발견 등 불만사항을 24시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서울지방청 홈페이지(seoul.kfda.go.kr)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사이트를 개설 하였다.

'소비자 신고센터'에는 식품 감시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반원은 신고 된 사안을 분석하여 긴급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클레임은 즉시 언론 공표 및 회수 등 행정명령과 판매중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식약청은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가동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 먹을거리 불안 및 불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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