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당 지원행위로 2억 2700만원 과징금 조치
야후코리아, 온라인 게임 업체와의 부당 계약 수정 명령 받아 
SK커뮤니케이션즈, 조사 활동 방해로 과태료 부과 
다음 커뮤니케이션, KT하이텔은 무혐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NHN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다른 포탈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 요건 불충족, 경쟁 촉진 효과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인터넷 포탈 사업자의 컨텐츠 제공업자(CP)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각 언론에 의해 인터넷 포탈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CP와의 불공정 계약 등이 문제가 되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야후코리아(야후), KT하이텔(파란) 등 6개 업체였다.

사업자별 주요 행위 사실 및 시정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네이버, 부당 지원행위로 2억 2700만원 과징금 조치

네이버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 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 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 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하였다.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아웃링크)하는데, NHN의 행위로 인해 동영상 제공 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NHN의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NHN은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Query(2006.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탈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NHN은 온라인 광고 시장과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판도라 TV 등 동영상 업체의 영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NHN은 자사가 임차한 빌딩에 대한 임차료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 및 NHN서비스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된다. 서치솔루션은 NHN의 임차료 보다 최대 28.5%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며, NHN서비스는 NHN의 임차료 보다 최대 45.0%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NHN의 지원시기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지원 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서치솔루션의 경우 지원시기(2002. 5.)가 회사설립(2002. 2.) 초기이며 지원규모도 5년간 당기 순이익의 8%에 해당한다.

NHN서비스의 경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원행위가 있었으며 지원규모도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합의 15%에 해당한다.

NHN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선광고 금지가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로 NHN이 UCC 동영상 제공 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단순 시정 명령을 받았다.

부당지원행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야후코리아, 온라인 게임 업체와의 부당 계약 수정 명령 받아

야후코리아는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 컨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게임앤미가 게임 컨텐츠에 대한 서버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 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야후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 플랫폼에 대한 소스 코드 및 운영 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야후코리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고, 계약서의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도록 했다.

◆ SK커뮤니케이션즈, 조사 활동 방해로 과태료 부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임직원들은 2007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 기간 중 공정위의 '인터넷 포탈에 대한 직권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하였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임원 오모 실장은 소속직원 백모 팀장에게 지시하여 공정위 조사 수개월 전부터 직원들에게 현장 조사 관련 행동 요령을 송부하고, 공정위 현장 조사 대비 공지사항을 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메일 관련 문서 수발신함 삭제, 품의문서 삭제, 캐비넷 및 책상위의 문서를 정리 및 폐기토록 조치했다

또한 백모 팀장은 현장 조사 개시 2개월 전부터 대표이사, 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 대외협력팀 등 핵심부서 임직원 69명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기존의 자료를 이동시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조사 시에는 중요자료가 삭제된 하드디스크만을 제출하였다.

오모 실장은 또한 사장 이하 실장 이상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주간회의 석상에서 공정위 포탈 조사와 관련 하여 현장 조사 대응 지침 전달 및 대응책 마련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 방해 행위로, 법인에 1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고 임원인 오모 실장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무혐의 처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 회사 및 비계열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 인벤토리 광고를 계열회사에게 유리하게 배정함으로서 비계열회사를 차별하였다.

인벤토리 광고는 포탈사가 유료로 판매하지 못한 광고 영역을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를 통한 온라인 사업의 영업 이익을 피심인과 분배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건 차별은 계열사·비계열사 여부보다는 피심인 수입에의 기여도에 따른 차별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된다.

법상 '부당한 계열 회사를 위한 차별'은 당해 차별의 대상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각 제휴사의 활동 시장(여행, 금융, 오락, 도서 등)이 달라 경쟁 제한성 인정이 곤란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뉴스 공급업자들로부터 뉴스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인터넷 광고를 구매(바터 광고)하도록 하였다.

법상 '부당한 구입 강제'는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호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컨텐츠공급 + 광고구입)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특히, 피심인이 구매한 뉴스 컨텐츠 금액보다 뉴스 공급업체가 구매한 광고 금액이 큰 경우도 있는 등 광고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함께 고려하였다.

◆ KT하이텔, 무혐의 처리

KT하이텔은 다른 인터넷포탈업체와 거래하던 5개 스포츠신문사에 대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

하지만 인터넷 포탈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피심인이 동 행위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국내 인터넷 포탈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기자블로그  http://blog.danawa.com/jin_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