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의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인 뮤레카와 제휴를 맺고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UGC에 포함된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해 저작권 DB에 있는 원본 음원의 DNA와 매칭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게시물들은 첨부 파일이 비공개로 노출되는 등 별도의 이용 제한이 이뤄진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불법 공유 목적의 UGC 게시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불법 음원의 유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저작권 위반 사례 등을 예시와 퀴즈로 쉽게 설명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http://green.naver.com)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블로그 내 '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기능에 대한 서비스도 중단할 예정이다.

NHN 최인혁 포털서비스관리센터장은 "포털 업계 최초의 시도이니만큼, 지난 수개월 동안 철저한 성능 테스트와 안정성 평가를 거쳐 가장 최적화된 필터링 기술 도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통해 90% 이상의 불법 음원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혁 센터장은 이어서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콘텐츠를 생산 · 소비 · 유통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이 새로운 콘텐츠의 유통장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리적 · 기술적 보완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센터 및 게시중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블로그 · 카페 게시물에 이용자가 직접 저작물의 이용수준을 표시할 수 있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기능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인 정보 공유와 유통 기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나와 이상훈 기자 tearhunter@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