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중개사이트의 청소년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하고 성인인증과 청소년 접근차단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40여개 중개사이트는 3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든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여 운영중인 중개 사이트는 19곳으로, 3월 19일부터 모든 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이용에 제한을 받게된다.

  

박철현/ 다나와 정보콘텐츠팀/ pch@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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