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7월 21일부터 인터넷전화, 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

* M-safer :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2008년 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하여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에 확대하게 됨

통신시장에서 명의 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SMS, 또는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