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하다보면 자주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곤 한다. 그런데 일부 서비스가 연결된 첫 화면부터 '데이터 통화료'를 징수하고 요금을 다음 페이지에 고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 사업자 별 위반행위 요약 >

방통위는 지난 2일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Callback URL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

* Callback URL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 내에 URL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면, 이를 수신한 이용자가 단말기의 통화버튼을 눌러 해당 URL을 접속하게 함

그 대상이 된 사업자는 이동전화 3사(SK텔레콤, KT(구 KTF) LG텔레콤)와 온세텔레콤, 드림라인이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등 금지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시정조치는 방통위가 이동전화 3사,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사실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5개 사업자 모두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Callback URL(Uniform Resour Locator)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했다.

SK텔레콤,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의 ⓦ버튼을 통하여 실시간 TV에 연결할 경우 충분한 안내없이 기본화면으로 특정채널(m.net)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 KT(구 KTF),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SKT, KT에 한함), 화면 최상단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화면부분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지했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은 유선인터넷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사전에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선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가입시켜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5개사),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으로 시정 조치를 내렸고, 업체들은 이행 결과를 시정조치 이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하여 무선인터넷 이용 시 요금고지 방식 등 관련  절차의 개선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관련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