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분야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개최된다.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는 법무법인 지평지성(www.js-horizon.com) 및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신관 232호 모의법정실에서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국내최초의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세미나는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관계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1주제와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2주제로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 발표에서는 관련 법제현황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 보관, 열람, 수정 및 폐기 의무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사례 등 법률적 측면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수립과 추진 전략 등 기술적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수연구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주최하고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가 후원한다.

안철수연구소 서비스사업본부 방인구 상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악성코드와 데이터유출 사고로 인해, 각종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보보안기업과 법무법인이 손잡고, 많은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이고도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정통망법상 준용사업자로 편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료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유출 될 경우 의료기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5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컨설팅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컨설팅 전문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안철수연구소   보도자료

    다나와 정소라 기자 ssora7@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