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와 관련 미지급 환급금을 아십니까?

지난 2007년 통신위원회(과거 정통부 산하 위원회)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옮기거나 해지할 때 발생한 과오납된 비용을 일반인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미지급 환급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통신위의 조치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 KT, LGT)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조회법을 몰라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

번호이동이나 해지 등을 경험해 본 이들이거나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이라면 미지급 환급금 관련 사이트를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미지급 환급금은 이동전화 환급금 확인 사이트(http://www.ktoa-refund.kr)를 통해 통신사 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만 하면 손쉽게 자신의 통장으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