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운영업체 ㈜NHN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전용 포털 쥬니어네이버(쥬니버) 관리 직원에게 사전교육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쥬니버가 사용하는 동요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은 뒤에도 1년 가까이 권한없이 동요를 사용한 만큼 저작권법 위반 행위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HN이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해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사건 이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쥬니버 사이트 관리 직원 최모(38)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소가 취소돼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HN과 최씨는 쥬니버에 동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요 130여 곡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최 씨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NHN에는 "최씨 등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 음원이 올라와 있음을 신고받고도 300여개의 음악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NHN서비스와 직원 권모(36) 씨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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