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담배 소비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하여 흡입하는 일반 궐련형 담배에 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어 담배 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기존 궐련형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과세 기준을 마련키로 하였다. 지난 '09년 10월 기획재정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형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부과키로 협의하였다.

부과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담배 수입·판매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시장조사 등을 거쳐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궐련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 소모되면서 흡연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대하여 과세키로 하였다. 니코틴 용액 1㎖당 담배 소비세액은 400원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궐련담배의 담배소비세(담배 1갑, 20개비 641원)와 같은 수준이다.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는 현행 권련담배의 담배소비세와 상기 제세부담금간 비율인 10.00:5.00:5.52:0.10을 적용하여,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부담금 4원으로 결정하였다.

전자담배에 대해 l㎖당 담배소비세액 400원이 부과될 경우, 현재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니코틴 용액 1㎖의 판매가격은 기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약 1,83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소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기는 '10. 2월 개회예정인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한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방세법 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및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전자담배는 국산제품은 전무한 상태로 전량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08년부터 본격 수입되기 시작하여 '09. 8월 기준 수입액은 약 2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08년 대비 약 3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전자담배는 "전자장치", "카트리지(니코틴용액 포함)"로 구성된 세트제품이 약 130,000원∼200,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니코틴 용액은 1㎖당 약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용액 1㎖는 궐련형 담배 10개비∼15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담배의 시장규모는 '09.8월 수입액 기준 24억원에 불과하나 향후 급격한 신장세를 대비하고, 기존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전자담배 과세기준에 의해 효율적인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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