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 스타2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이의 신청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내부 논의를 통해 ‘스타2’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9일 오전 게임등급물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이의 신청에 블리자드는 참고자료로 최신 빌드를 함께 제출했으며, 게임위에서 지적한 표현 및 장면의 일부를 수정했다.

 

블리자드는 “한국 유저들에게 원작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세계 많은 유저들과 동일한 버전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판정에 존중하며, 적절한 등급을 재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확인해 본봐 '스타2'는 게임위에 등급분류 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빠르면 접수일에서 15일 후 게임 등급물 판정이 결정된다고 게임위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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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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