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고 있다. 택배업계는 작년에 비해 30% 정도 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단단히 대비 중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곤란한 추석 선물, 안전하게 도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명절 때가 되면 택배업계는 그야말로 ‘대란’이다. 물동량이 집중되면서 배달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파손되고 심지어 분실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미리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량이 집중된 기간을 피하면 위와 같은 피해는 피할 수 있다.

 

운송장은 되도록 꼼꼼하게 적어야 한다. 음식은 상할 위험이 있고, 유리 같은 제품은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송물이 무엇인지도 밝히는 게 안전하다. 수량과 중량, 가격 등도 빠지지 않고 적는다. 받는 사람의 연락처는 꼭 휴대폰 번호로 적도록 한다. 휴대폰인 경우 받지 못하면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지만 유선 전화인 경우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

 

포장상태도 중요하다. 포장을 할 때는 충격 흡수가 되는 골판지나 스티로폼, 에어캡 등으로 빈 공간이 없도록 꽁꽁 싸야 한다. 간혹 택배사는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품이 파손되면 고객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포장을 꼼꼼히 해야 한다.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물이나 농산물 등은 택배사의 ‘특급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배송될 수 있다.

 

운송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뜯어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차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사는 아래와 같은 택배 보상 기준을 따른다.

 

△ 택배사가 물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실하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장에 적은 운송물 값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 배송 중에 물품이 훼손된 경우 택배사로부터 수리비를 받거나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운송장에 적힌 운송물 값을 배상 받을 수 있다.

△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었는데 배달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공정위 제10026호)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 일수 × 운임 × 50%’로 운임의 200% 한도 내로 한정한다.

△ 택배사가 물품 인수자가 없을 때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 운임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IT조선 염아영 기자 yeom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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