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승부조작을 한 전 프로게이머 마재윤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원은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게이머 마재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인지도가 높은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게임에 임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함에도 수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전도유망한 게이머들을 게임 조작에 끌어들였다”며 “ e스포츠계와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면서 건전한 사회윤리를 배울 수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 씨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원종서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300만원을, 전직 프로게이머 정모씨와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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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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