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방송통신위원회에 mVoIP 허용 상품 이용 약관을 신고, 향후 고객들이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KT의 이 같은 조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 및 요금 경감을 확대코자 시행된 것으로, 스마트폰 일부 요금제(데이터무제한제공요금제)를 사용중인 고객들은 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mVoIP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i-밸류/미디엄/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와 밸류/미디엄/스페셜/프리미엄 아이폰평생 요금제 등이다.

mVoIP 사용 가능 단말기는 Skype, Fring 등 mVoIP Client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며, 해당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Skype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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