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에서 발표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Ver.1.0)”의 후속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해 수립한 3D 영상 안전성 연구 로드맵에 따라 올해 2단계 임상적 연구 추진을 위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회의를 2월 22일(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10년도 임상적 권고안(Ver.1.0)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권고안의 홍보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3D 콘텐츠·디스플레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안과, 정신과, 신경과 차원의 임상적 연구를 통해 향후 업데이트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마련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에는 시청 거리(3DTV 화면 세로 길이 2~6배 이내 거리에서 시청), 시청 각도(좌우 20도 이내), 시청 시간(1시간 시청 후 5~15분 휴식), 기타 3DTV 시청시 주의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3D 영상 안전성 권고안은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3D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3D 제품 설명서 및 3D 방송 시 활용될 계획이다. 시청자들이 3D 시청 안전성 권고안을 참고할 경우, 3D 방송 시청은 무조건 두통이나 시각피로를 유발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3D 시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송경희 전파방송관리과장은 “산학연 공동의 실측 연구에 기반한 임상적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동시에 국내외 3D 시청안전성 관련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시청자를 위한 3D TV 시청자 권고안

1. 시청 방법

1.1 (시청환경일반, 2D/3D) 3D TV를 시청하기 위한 방의 조명, 음향, 환기, 시청 높이, 그리고 TV의 밝기, 초점 등을 적절히 시청에 편안한 수준으로 조절하도록 한다.

1.2 (개인취약상태, 2D/3D) 3D 시청 전 수면부족, 과로 등 불필요한 피로를 피하도록 한다.

1.3 (이중상, 3D) 이중상을 느낄 경우 시청을 중단하도록 한다.

2. 시청 거리 및 각도

2.1 (시청 거리, 3D) 3D TV 화면 세로길이의 2배(2H) 보다 먼 거리, 6배(6H) 보다는 짧은 거리에서 시청할 것을 권고하며, 시청 시 불편감이 느껴질 경우 현재 거리보다 약간 더 먼 거리로 옮길 것을 권고한다. (예, 55인치 TV의 경우 1.5~3.5m에서 시청할 것을 권고)

2.2 (시청의 수직각도, 3D) 가능한 경우 화면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얼굴도 정면으로 향하고 시청할 것을 권고한다.

2.3 (시청의 수평각도, 3D) 머리를 TV의 수평방향에서 기울이지 않도록 한다.

2.4 (좌우에서 시청) 3D TV 시청시 TV와 수평을 유지하면서 좌우 20° 내에서 시청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청 시간

3.1 (시청 시간, 2D/3D) 이상반응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TV 시청은 1시간 시청에 5분에서 15분정도의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시청자 개인 특성

4.1 (멀미 감수성) 어린시절에 차량이나 놀이기구를 탈 때 멀미증상을 많이 느꼈던 사람은 3D TV를 시청하는 상황에서도 시각적 불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2 (동공간의 거리) 얼굴의 폭이 작은 사람들은 얼굴 폭이 큰 사람들보다 3D TV 시청 시 시각적 불편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동공간 거리를 개인들이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얼굴의 폭으로 안전성 권고를 기술하였다.

4.3 (입체시력) 다른 사람보다 입체감을 잘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3D를 볼 때 시각적 불편감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4.4 (연령) 3D 시청에 있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시각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청소년이나 아동의 경우 3D 영상으로 부터 시각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3D TV 시청에 주의가 필요하다.

▲ 3D TV는 장시간 시청을 피하고 측면이 아닌 정면에서 봐야 어지러움증이 덜하다.

5. 시청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5.1 (시청 이상반응에 대한 기본 대처, 2D/3D) 3D 시청에 의해 두통, 어지러움, 구토감, 불안감 등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이상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시청을 잠시 중단하기를 권고한다.

5.2 (콘텐츠에 의한 일시적 이상증상, 3D) 거리감의 급격한 변화나 장면의 전환이 포함되어 일시적인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본 권고안의 휴식 방식에 따라 시청을 잠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5.3 (눈이 피로할 경우의 대처, 2D/3D)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경우는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5.4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경우의 대처, 3D)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면 휴식을 잠시 취하고 증상이 사라진 후에 시청을 계속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감이 느껴진다면 그 프로그램의 시청을 중단한다.

5.5 (두통이 느껴질 경우의 대처, 2D/3D) 편두통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시청 중 약한 두통이라도 감지가 되면 시청을 멈추는 것을 권고한다.

5.6 (입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3D) 입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와의 상의를 권고한다.

5.7 (평상시와 달리 입체를 느끼는 감각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의 대처, 3D) 평상시에는 입체를 지각하는데 이상이 없다가 최근 들어 입체를 지각하는 감각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권고한다.

5.8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의 대처, 3D) 매번 시청 때 마다 이상반응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권고한다.

 

취약군의 시청 권고안

1. 유아/어린이의 시청

▲ 아동들은 3D TV가 시각 기능 발달에 영항을 줄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1.1 (미성년자의 시청 일반, 2D/3D)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시청 시에 시청환경과 방법을 본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대로 지도감독 할 것을 권고한다.

1.2 (만 4세 이전의 유아의 시청, 3D) 만 4세 이전의 유아에게는 3DTV의 시청을 권고하지 않는다.

1.3 (만 4세와 만 10세 사이의 어린이의 시각기능 발달, 3D) 10세 이전에도 계속해서 시각 기능이 발달하게 되므로 시청환경에 대하여 부모의 지도감독이 권고된다.

1.4 (어린이의 반응행동에 대한 지도, 3D) 어린이는 3D 시청에 반응하여 과도하게 TV로 뛰어들거나 화면을 만지려는 시도 등의 과다한 반응행동을 보일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권고된다.

1.5 (7세에서 19세 청소년의 과도시청, 2D/3D) 7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은 3D 콘텐츠의 빛 자극에 의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피로한 상태에서 과도한 시청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IT조선 이상훈 기자 tearhun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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