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벌어진 LG – 소니와의 블루레이 특허권 분쟁에서 PS3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따낸 LG가 이번에는 소니에게 2억원에 달하는 법무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내려진 PS3 및 소니의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이 해제되었고 로테르담과 스키폴 항에 억류되어 있던 30만대 이상의 PS3가 유럽 각지의 판매점으로 다시 출하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해당 법원은 LG에게 13만유로(한화 약 2억원)에 달하는 법무비용을 소니에게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만약 LG가 소니에게 하루라도 법무비용을 늦게 지불하면 1일당 20만유로씩 벌금이 더해진다.

 

PS3 판매금지가처분이 해제되고 LG가 소니에게 법무비용 2억을 내는 것으로 LG-소니와의 블루레이 특허권 분쟁이 마무리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가 더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 외신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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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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