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큰 논란을 일으켰던 '신데렐라법' 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됐다.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게임 심야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번 게임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관할 부처 조정안대로 2년 유예된다.

 

셧다운제는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10월부터 PC 온라인게임이 제재를 받게 된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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