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너무 쉽게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곤 한다. 원 저작권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텐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지적재산권은 개인이나 회사의 발명, 상품,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글 등을 무단으로 가져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 때문이다. 하물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수익 모델을 '공익'이라는 이유로 공유한다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불어 타인의 글이나 사진을 임의로 스크랩, 이용하는 것 역시 민/형사상 책임이 동반될 수 있다.

▲ 삼성과 애플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애플은 얼마 전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 삼성전자 스마트 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이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지나치게 모방했기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 폰과 태블릿을 위해 자체 기술을 혁신시키고 발전시키기 보다 애플의 기술과 유저 인터페이스, 스타일 등을 카피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개발 시 참고하겠다며 애플 측에 신제품의 목업이라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해 관심을 사기도 했다.

▲ 사람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

채용정보 사이트는 '사람인'은 최근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 정보를 해당 구인 업체의 동의 없이 사이트에 노출했는데, 현재 '사람인'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제공받거나 동의받은 채용 정보만 게재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는 양사간 법정 공방에 따른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를 복제해서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한건 당 1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람인' 측은 "많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공익' 목적이었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사간 법정 공방의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인'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며칠 째 공지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잡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 분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유명 디지털카메라 사이트 SLR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자신의 저작권 임을 알리는 로고를 넣고 마치 자신이 찍은 것처럼 사진을 게재했다. 상업적 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을 심대하게 초래한 것이라 법정 공방도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주옥같은 사용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 내 글이 넣는다는 것도 역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충분하다.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토시까지 안빼고 복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다.

온라인은 특성상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곳이기에 필요에 따라 어떤 것은 내것인 양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의 글을 임의로 가져 나르는 경우도 있고, 사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이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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