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공공 무선랜 서비스 지침, 지상파 DMB 관련 표준 등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 표준은 휴대폰 촬영음 크기를 일정수준(60dBA~68dBA)으로 정해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이다.

공공 무선랜 서비스 제공 지침 표준은 국가기관의 정보화 촉진에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관공서,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지상파 DMB 관련 제/개정된 3개 표준 중 재난경보 서비스 표준은 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등과 연동하여 재난상황과 대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는 30㎒~6㎓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인체의 머리 근처로 제한된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을 인체 각 부분으로 확대 개정하는데 유용하게 인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시광 무선통신 관련 표준은 LED 보급이 보편화 되면 LED를 응용하여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파연구소는 이용자 안전과 복지, 장애인 편익, 산업파급효과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전문 뉴스 채널 <IT조선(it.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