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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독한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KAWA(카와)사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Iraqi Dinar, 한화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KAWA사의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 올해 3월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이라크에서 각종 위협을 무릅쓰고 짝퉁 브랜드에 강력 대응한다는 점을 널리 알려, 이 시장에서 유사 상표 제품이 2년 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LG전자는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의 공조를 통해 ‘Super LG’ 등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는 물론, 정품 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중국 심천(深?)에서도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DISCOVY(디스코비)’사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DISCOVY사는 짝퉁폰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짝퉁폰 매출이 100만 달러(약 1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업체다.

형사 단속에는 차량 14대 및 중국 공안 40명 이상이 투입됐고, 이들이 공장/사무실/창고 등 6개 표적을 동시에 급습해 물증을 확보하고 관련자를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다.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올 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6만 위안(약 1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짝퉁 제품, 원자재, 생산장비를 모두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LG전자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는 물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보도자료

 

IT조선 하경화 기자 minia18@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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