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전략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10.1의 글로벌 공략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지난 9일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독일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전체 유럽연합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삼성전자는 갑작스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왼쪽) 애플의 아이패드 2, (오른쪽)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그간 삼성전자와 애플은 상호간 특허 침해에 따른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 2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당분간 유럽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힘들게 됐다. 삼성전자가 독일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재판의 재판부 심리가 이뤄지는 4주 동안 판매가 중단될 수 있고, 차후 판매를 재개할 수 있더라도 심각한 이미지 훼손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4주 기간 내 판매금지를 어긴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250,000유로(한화 약 39억원)의 벌금과 기타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네덜란드를 제외한 전 유럽에서 판매가 금지되게 된다.

▲ 이번 유럽 판매 금지 소식은 차후에 발매될
갤럭시탭 8.9에도 영향을 끼칠 듯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우리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이동통신 장치가 유럽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 측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자사의 하드웨어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 등이 닮았다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지만 애플의 대항마로 가장 유력한 갤럭시탭 10.1의 현 상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제조사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볼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삼성전자의 행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조선 이상훈 기자 tearhun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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