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제 51차 회의를 열고 KT의 2G 사업 폐지 계획(이용자 보호계획 포함)을 보고받고 KT가 신청한 9월 30일 2G 서비스 중단을 불허했다.

KT는 지난 4월 18일, PCS 사업 폐지 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였은 방통위는 이용자 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폐지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KT는 지난 7월 25일, 기존 폐지 예정일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하여 PCS사업 폐지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다. 8월말 기준 KT의 2G 서비스 이요자는 34만명 수준이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서다. 그러나 방통위의 생각은 달랐다.

KT의 이용자 보호계획을 보면, KT 2G 이용자가 3G로 전환할 경우 요금할인(6.6천원, 24개월),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25종) 제공, 위약금/할부금 면제, 장기할인과 마일리지 승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SKT 및 LGU+로 전환할 경우 7만 3천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위약금/할부금을 면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KT는 자사 전환자에게 요금할인(6.6천원, 24개월),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23종) 제공, 위약금/할부금 면제, 장기할인과 마일리지 승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타사 전환자에게는 가입비 및 USIM 구입 비용(약 4∼5만원 수준) 지원(대납) 및 위약금/할부금을 면제할 계획이었으나, 타사 전환자 지원방안 중 가입비 및 USIM 구입 비용 지원을 당초보다 2∼3만원 상향 조정된 7만 3천원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였고, 자사 전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단말기의 종류도 23종에서 25종으로 소폭 확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PCS사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법률, 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1차: ‘11. 5. 2 ∼ 3, 2차: ’11. 5. 27)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자사로 전환하는 이용자 위주로 보상한 국내외 사례 고려 시, 타사 전환 시에도 일부 지원하는 KT 계획은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례, 전문가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지 예정일 ‘11. 9. 30일을 제외하고 KT의 PCS 폐지계획을 수정 접수하기로 하였다.

KT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계획에 따라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을 추진하고, 계획 접수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 유예기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 규정(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 통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가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기간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사업 폐지 승인 요청 시,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여부, KT의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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