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약정기한·위약금 표시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10.10.5 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고시 제정 이후 요금제·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고시 내용에 걸맞게 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 시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표기 등 요금고지서 기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금고지서 고시 개정을 추진하였다.

 

방통위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하였다.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되었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 역시 통일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쉽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편 방통위는 올해 안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12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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