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지만,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프랑스 파리의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삼성전자 측에 "애플에게 소송 비용 10만유로(약 1억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법원에 애플이 데이터 전송 기술 관련 두가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한 퀄컴의 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2승 5패가 됐다.

 

2연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성이었기에 결과가 뼈아프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4S'에 대한 첫 판매금지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첫 소송에서 패하며 앞으로의 상황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프랑스 외에도 일본, 호주 등에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남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측에 낸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서는 16일경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IT조선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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