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등급분류 퇴짜를 맞았던 ‘디아블로3’의 등급판정이 드디어 결정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 국내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게임위가 등급분류한 ‘디아블로3’는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 시스템이 삭제된 버전이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 결정으로 게임 서비스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고, 조만간 국내에 디아블로3 베타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 디아블로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

 

등급 결정과 관련해 블리자드 한 관계자는 “아직 게임위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구체적인 디아블로3 서비스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베타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급 판정이 결정될 때까지 디아블로3는 험난한 길을 걸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22일 게임위에 심사를 의뢰했지만 자료 요청과 계속되는 등급분류 연기로 난항을 겪었다. 총 5차례에 걸쳐 등급거부와 심사가 미뤄진 끝에 디아블로3는 등급 분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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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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