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잘못된 대리점 및 판매점 문화를 바꾼다는 취지로 '고객과의 약속'이라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 이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대리점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경한 시행 의사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통 시장의 대대적인 유통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객과의 약속'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대리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종이 없는 대리점'을 시행한다. 개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입 및 해지 절차를 태블릿으로 진행해 서버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이다. 대리점에는 일체의 정보가 남지 않게 된다.
'휴대폰 가격 상한제'를 3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대리점에서 일정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해 고객이 '바가지 요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출시되는 단말기가 적어 소외되었던 2G고객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SK텔레콤 안심대리점에서는 현재 2G, 3G, 4G LTE는 물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효도폰 등 국내에서 가장 폭 넓은 단말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다.
이상의 '고객과의 약속'조항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2200여개의 SK텔레콤 안심 대리점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행하는 '삼진 아웃제'는 '고객과의 약속'을 3회 이상 불이행하는 대리점에 대해 안심대리점 자격을 즉시 회수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한편,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불공정 판매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각 대리점과 판매점마다 LTE 스마트폰의 강제 판매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수수료를 차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뒤이어 발표된 '고객과의 약속' 방안은 '불공정 판매행위'의혹으로 실추된 SK텔레콤의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IT조선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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