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 동안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마치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총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업계간 법적 공방을 비롯,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기업 대상 ‘집단 소송’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44개 휴대전화 가격의 평균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가 22만 5천원에 이른다”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위계에 의한 장려금 지급 행위를 금지할 것과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내역을 공개할 것,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할 것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SKT가 202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가 142억 8천만원, 케이티 51억 4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 8천만원, 엘지전자 21억 8천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정위 판단은 1심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분위기 역시 만만치 않다. 그 동안 속아왔다는 생각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비롯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Ssenum  아이디의 트위터러는 “공정위에 가격 담합으로 끊임없이 단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담합이 되는 이유는 과징금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고, kscho000 는 “손해본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정부는 과징금이지만 소비자는 어떻게 하나”라며 불만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국고로 편입이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라 생각한다”며 “공정위 발표에 근거해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업에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변호사 선임비 등의 형태로 측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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