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9일,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의 OTS(Olleh Tv Skylife) 상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KT가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가입신청서 또는 전화녹취 등의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동 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판매한 행위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해당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부과 가능액의 상한액인 5억 7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OTS 구성상품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의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회계규정 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방송통신시장의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의 촉구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하여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KT의 OTS 서비스에 대한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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