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운임에다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과 유류할증료가 모두 포함된 항공 요금의 총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항공권을 조회 혹은 예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안내돼 실제 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항공권을 결제할 때 비로소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붙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다.

 

또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을 신설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급유와 정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생긴다.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 해경, 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에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 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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