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된 PC의 경우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 따로 인증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받았을 때와는 다른 부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립PC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파 측정 서비스 제공 등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개선안이라는 반응입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뷰 - 아이코다, 다나와

방통위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립PC 시장이 한층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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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박종인PD sosigae@chosunbiz.com

IT조선 한만혁PD hm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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