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위한 4개항 조건 부과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열사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사업자 계열사에 대해 공정경쟁과 관련한 4개항의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이동통신 재판매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KT와 SK텔레콤의 계열사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동통신사가 비계열사에 비해 자사 계열사와 더 좋은 조건의 통신망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는 등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11월 이통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국내외 시장상황과 과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과거 KT가 계열사인 KTF의 PCS를 재판매한 적이 있고, SK텔레콤도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및 시내전화를 재판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에서도 1999년 캐나다가 자회사를 통한 시내전화 재판매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제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결합판매 행위 제한 ▲모기업의 마케팅 보조 금지 ▲계열사에 부당한 도매용량 몰아주기 금지 ▲올 연말까지 후불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을 위한 4개항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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