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선택적 셧다운제도’가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는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여기에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게임,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선택적 셧다운제 시스템을 적용한 약 35% 수준의 온라인 게임들을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이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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