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12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 산업 진흥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로 나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자,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거래를 금지한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이용이 주된 목적은 오락에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여가 선용이나 학습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이템 획득이 사업 수단으로 변질됐다”라며 “아이템 자동 사냥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라 아이템거래중개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래 행위를 하는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한 사업을 목적으로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도 막는다.

 

현재 문화부는 사업 목적, 아이템 거래 금액이나 아이템 거래 빈도수 등 단속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별도의 행정지침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반기 기준으로 매출 1200만원 이상 거래자에 한해 사업자로 규정하고 과세하고 있는 상태다.

 

아케이드게임에는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줄 수 없게 된다.

 

이 사항은 지난 2007년 발생된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드러난 환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도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있고, 이를 이용자가 거래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방치하기 취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문화부는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경품을 배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적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했으나 유통단계에서 상품이 배출되는 확률을 조정하는 등 개조와 변조 사례가 증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특히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되게 만들고,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된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했다.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을 갖춰야 하며,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 정책관은 “건전한 게임 산업을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게임의 사행성 및 과몰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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