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제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전체이용가’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 개·변조 실태와 점수보관이 환전 행위로 변질된 단속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수도권 외에도 전국 6개 권역 8개지역의 지방 경찰청과 불법 게임물감시단 조사관을 파견하여 일선 경찰관의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게임위는 “게임물의 주요 단속 유형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내용을 개조 또는 변경하여 유통·제공하는 경우와 게임의 결과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며, 아케이드 게임시장은 개·변조에 따른 등급 위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단속 현황은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 312건, 미등록 3건, 환전 43건, 기타 1건으로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등급분류 결정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255건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보다 단속된 게임물이 더 많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개·변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또한 “사행적으로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고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불어 게임위는 ”지금까지 베팅, 배당 등 사행성 요소가 있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투입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 게임의 운영정보를 저장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는데,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에만 부착되는 게임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전체이용가’ 게임기의 불법 유통 및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단속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게임제공업소 운영상의 문제로 적발된 아케이드 게임기 중 환전 행위로 인한 건이 2010년 93.0%(31건), 2011년 92.7%(64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게임위 관계자가 간단한 조작을 통한 아케이드 게임 개·변조가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의 결과물(누적점수)에 대해 보관증을 발급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제공업소와 이용자가 거래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번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행적 개·변조 방지를 위해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만큼 사행성 조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줄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환전을 하는 사행성은 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환경 정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케이드 업계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과 관련해 온라인게임에서 캐릭터와 점수 등을 저장해 계속 이용하는데 아케이드 게임만 점수 보관제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철권이나 이니셜D와 같이 점수를 보관하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게임법 개정안 규제 대상이 애매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임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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