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글의 모토로라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미국 연방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모토로라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추측이라며 법원명령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한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싸움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스너 판사는 모토로라의 휴대전화가 애플의 아이폰을 전체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에 아이폰과 경쟁할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토로라의 욕구는 특허침해와는 다른 별개의 위해이며 완벽하게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드로이드'와 태블릿PC '줌'이 자사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모토로라도 애플의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래는 법원 판결문 중 일부

 

 

허완회 broa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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