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보이스톡’ 논란을 계기로, mVoIP 논란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망중립성'인지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커다란 줄기에 가려,  ‘보이스톡 품질 저하’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습이다. 이통사는 이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카카오는 여전히 ‘보이스톡 3G 데이터 현황 기상도’를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와 망 사업자 간 갈등이 본격화 됐음에도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해당 내용을 깊게 살펴볼수록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사용자로서도 진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거니 받거니, 반박에 반박이 이어져 논란은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통사가 의도적으로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음성데이터 모니터링 기술로, 보이스톡의 손실률이 이상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또, “손실률이 16.66%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며 “이통사가 패킷 6개 당 한 개씩 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측에서는 “패킷을 일정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며 카카오 측의 주장과 대립했다.

 

결론적으로 ‘의도적인 품질 저하’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측이 옳았다. 이통사 관계자는 “54요금제 미만 사용자에 한해 약관에 의거, mVoIP를 차단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의 경우 속도 저하 방식으로 실질적인 차단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톡을 포함해 라인, 마이피플의 무료통화 서비스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 요금제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으며, 54요금제 이상의 사용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mVoI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카카오가 제기한 보이스톡 논란은 무의미해진다.

 

 

이통사 측은 “카카오가 공개한 손실률 데이터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하위 요금제 사용자까지 포함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손실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카카오 측은 “가입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금제 단위 별로 손실률을 구분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실질적으로 보이스톡 사용이 불가능한 사용자까지 평균에 포함된 것이다.

 

카카오측은 차단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약관에 의한 차단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차단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완전 차단을 택하면 사용자들 사이에 혼란이 없을 텐데, 서비스 사용은 가능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방식을 택해 카카오의 서비스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도 완전 차단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만, 카카오톡의 메시징 서비스가 보이스톡과 유사한 아이피로 오는 경우가 있다”며 “완전 차단 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전달이 안될 수 있어 기술적인 이유로 속도 저하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 역시 “잘못된 설명”이라며 “텍스트 메시지와 음성데이터는 전혀 다른 IP로 전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카카오 측에서 데이터를 공개하면 손쉽게 차단을 할 수 있는데,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계속 서로의 주장이 맞물려 돌림 노래처럼 계속되고 있다.

 

진실이 하나라면, 누군가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양측의 감정적 대응에 본질이 흐려지고 있지만, 결국은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카카오가 원하는 것은 약관에 따라 요금제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혼란이 없도록 100% 차단하는 것이다. 반면 이통사는 통신 사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거나 mVoIP 사업자의 망 투자를 요구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톡 등 mVoIP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 요건만 갖추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 사업자’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통사들이 mVoIP를 기간통신사업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망 투자 관련 여러 의무 및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 구분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엇갈리는 셈이므로,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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